“강제출국 앞둔 외국인 독방감금은 위법”

  • 입력 2005년 3월 13일 18시 41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수갑을 채우거나 독방에 가둬 격리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보호규칙과 그 시행세칙의 일부 규정이 모법(母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洪勝九) 판사는 경기 화성시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을 기다리다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갑이 채워지고 독방에 수용된 나이지리아인 치네두 폴 오그보나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9일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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