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13 18:412005년 3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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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허위 과장된 상가 분양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대행업체 성창에프앤디 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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