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연령 남녀 모두 18∼30세로

  • 입력 2005년 3월 13일 18시 41분


경찰청은 순경 공채 응시연령을 남녀 모두 18∼30세로 변경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순경 공채 응시연령은 남녀 모두 10년 동안 응시기회가 주어졌으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해 남자는 21∼30세, 여자는 18∼27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전에도 남녀 모두 10년간 응시자격을 둬 성별에 따른 차이점은 없었지만 대졸자의 순경 공채 지원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키 167cm 이상으로 제한된 신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일단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