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순경 공채 응시연령은 남녀 모두 10년 동안 응시기회가 주어졌으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해 남자는 21∼30세, 여자는 18∼27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전에도 남녀 모두 10년간 응시자격을 둬 성별에 따른 차이점은 없었지만 대졸자의 순경 공채 지원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키 167cm 이상으로 제한된 신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일단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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