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입학이 불가능한 순수 외국인학교다. 44개 외국인학교가 해당된다.
입학 자격은 외국인이 원칙이지만 최근 영주권(시민권) 소유자 또는 5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 확대됐다.
설립자격이 ‘외국재단 또는 외국인’이며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국내 중고교 과정으로 전학할 수 없다.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나 외국인 특례전형에 지원해야 한다.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녀도 학력을 인정받는 길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국내 외국인학교 학생이 외국 소재 학교에 단기간이라도 재학하거나 연수를 다녀올 경우 중고교 과정의 학력을 인정해 준다”며 “이렇게 하면 국내 중고교 편입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학력 인증을 받는 외국인 학교는 많다. 미국서부교육연합회(WASC)는 미국 내 사립학교의 대표적 학력인증기관으로 해외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대한 인증도 맡고 있다.
서울외국인학교, 서울국제학교, 대전국제학교, 부산국제학교, 국제크리스천학교(서울, 경기 평택 의정부), 한국외국인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인디언헤드외국인학교 등이 인증을 받았다.
두 번째 유형은 국제학교. 내국인 외국인이 모두 입학할 수 있고 국내외 학력이 인정된다. 대표적인 곳이 국제교육과정인증기구(IBO)로 초중등 단계의 국제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116개국 1355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없다.
세 번째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경제특구 내의 외국인학교로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다.
국제학교 및 유사 교육기관 비교 | |||
구분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 외국인학교 | 국제학교 (International Baccalaureate World Schools) |
학력인정 | 설립국가 학력 (국내학력) | 설립국가 학력 | 국제학력인정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가입시) |
설립주체 | 외국학교 법인 | 외국인(학교법인) | 공·사립, 외국학교 법인 |
입학자격 | 내국인, 외국인 | 외국인, 외국거주경험 내국인 | 외국인, 내국인 |
등록금 | 자율 | 자율 | 자율 |
교육과정 | 자율(한국어·한국사 포함 미정) | 자율 | IB프로그램 |
국내현황 | 인천, 제주, 부산, 광양 | 2004년 현재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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