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 이같은 조치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그동안 대부분 자치단체가 실시해 오던 3000만∼1억원의 공사나 3000만 원이하의 물품 구매, 용역에 대해서까지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주군은 물품구입이나 공사 용역의 수의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부패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세웅(金世雄)무주군수는 “대규모 공사 계약에서부터 볼펜 한 자루를 구입하는 것까지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계약 행정을 쇄신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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