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사전 구속 영장

  • 입력 2005년 3월 15일 06시 47분


반부패 서약식 참석14일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반부패서약식에 참석한 김희선 의원. 검찰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동주 기자
반부패 서약식 참석
14일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반부패서약식에 참석한 김희선 의원. 검찰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동주 기자
2002년 서울 동대문구청장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 측이 지난달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돈을 건넨 구청장 후보 경선자 송모 씨를 만나 허위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14일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이날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발부 여부는 1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범죄 은폐 시도=검찰 관계자는 “송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김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지냈던 서모 씨와 김모 씨가 송 씨를 만나 돈 빌려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도록 종용했다”며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서 씨가 자신이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 등은 송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송 씨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함께 숙식까지 하며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의원 측의 이 같은 범죄 은폐 기도를 구속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송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후보 며느리 명의의 통장도 건네받아=검찰이 밝힌 김 의원의 혐의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송 씨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이 중 1억 원은 김 의원이 송 씨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이며, 나머지 1억1000만 원은 김 의원이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계좌 추적과 지구당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 의원이 2002년 3월 자신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송 씨 며느리 명의의 1000만 원이 든 통장과 도장 등을 건네받고 그 후 이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1억 원에 대해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이 열릴 무렵이던 2002년 3월 김 의원이 송 씨에게 써 준 차용증이 폐기된 점에 비추어 경선 지원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에 대해서는 배임수재를, 나머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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