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이날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발부 여부는 1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범죄 은폐 시도=검찰 관계자는 “송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김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지냈던 서모 씨와 김모 씨가 송 씨를 만나 돈 빌려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도록 종용했다”며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서 씨가 자신이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 등은 송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송 씨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함께 숙식까지 하며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의원 측의 이 같은 범죄 은폐 기도를 구속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송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후보 며느리 명의의 통장도 건네받아=검찰이 밝힌 김 의원의 혐의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송 씨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이 중 1억 원은 김 의원이 송 씨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이며, 나머지 1억1000만 원은 김 의원이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계좌 추적과 지구당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 의원이 2002년 3월 자신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송 씨 며느리 명의의 1000만 원이 든 통장과 도장 등을 건네받고 그 후 이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1억 원에 대해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이 열릴 무렵이던 2002년 3월 김 의원이 송 씨에게 써 준 차용증이 폐기된 점에 비추어 경선 지원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에 대해서는 배임수재를, 나머지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