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는 349만평이 미군기지로 수용당하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과 서탄면 주민 606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03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범대위는 이날 청구서에서 용산기지이전 협정 및 이행합의서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침략적 전쟁의 부인△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용산기지이전 협정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재정부담정도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행합의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데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헌법 제60조 제1항(조약체결에 관한 국회 동의권)을 위반했다는 것.
또 이들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평택 일대를 주한미군이 동북아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대응하는 데 사용할 기지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 제5조 제1항(침략전쟁 부인)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과 평등권(헌법 제 11조)을 각각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범대위 윤현수(49)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미군기지 확장이전 협정들의 위헌성을 밝혀 역사적 결정을 내려야하며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소원은 접수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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