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정진상(鄭W相), 장상환(蔣尙煥)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교수 등은 1990년 경상대 사회과학대의 일반 교양교재로 ‘한국 사회의 이해’를 공동 집필한 뒤 이를 강의해오다 이 책자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재의 주된 내용이 한국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이 없고, 두 교수가 학문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의 강화와 개혁을 강조하는 취지더라도 명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한국 사회의 이해’를 개정해 올 2학기부터 다시 강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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