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신고 교장-교사에 인센티브” 논란

  • 입력 2005년 3월 15일 18시 09분


경찰청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 중인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장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진회’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제자의 비행을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포상까지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학교폭력 실태 파악=교육부는 15일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 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교육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일선 학교들이 관계자 문책이나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에서 감점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현상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가해 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여러분은 제자의 폭력행위를 신고한 학교장·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모르겠다


▶ 난 이렇게 본다(의견쓰기)
▶ “이미 투표하셨습니다” 문구 안내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된 사람도 학교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교사가 알게 된 경우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적 행위 논란=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폭력신고 창구가 마련됐지만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문책을 우려해 ‘입단속’을 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해자도 제자인데 교사가 가해 학생을 신고하고 그 실적으로 포상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세대 한준상(韓駿相) 교수는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다급해지자 무리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며 “교육적인 문제를 탈(脫)교육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지전문대 남승희(南承希·교육학) 교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것도 옳지 못한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하지만 교사의 신고는 그 자체로 그쳐야지 실적을 따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한재갑(韓在甲) 대변인은 “학교폭력을 적발이나 처벌 위주로 보는 것은 근본대책이 아니다”며 “상담교사 확충 등 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宋姸淑) 사무국장은 “교내 폭력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왔다는 증거”라며 “학교폭력을 치유하기 위한 유인책이자 고육지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실적을 포상과 반드시 연계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관평가 때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학교에서 비행학생 선도 노력을 계속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