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판사는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송모 씨와 김 의원의 관계가 석연치 않고, 송 씨의 자백 경위와 시점에도 명확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겠다”며 “현재로선 공소시효(16일)가 얼마 남지 않아 영장을 재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 결정에 감사하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지겠지만 검찰 수사에는 앞으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김 의원이 2002년 동대문구청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송 씨에게서 1억 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폐기했으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현금 9000만 원과 송 씨 며느리 명의의 차명 통장을 통해 2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2002년 송 씨에게서 송 씨 며느리 명의로 된 차명 통장을 통해 2000만 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겸 보좌관 이모 씨를 15일 추가 기소했다. 이 씨는 김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을 업체 대표에게서 대납 받은 뒤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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