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15 18:202005년 3월 1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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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개발지역 내 토지 380여 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분의 1인 1억88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다.
개발업자는 이 전 회장이 이 땅을 싸게 사도록 하면서 그 차액과 등기비용 등 3억8000여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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