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한적십자사와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쌀 담요 취사용구 세면도구 등 각종 구호품을 받을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사망자에 대해 30만 원의 조의금을 지급한다.
각종 세금도 감면되거나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의 경우 징수가 유예되고 각종 가산세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화재로 30% 이상의 자산을 상실한 경우엔 상실비율에 따라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지방세는 감면 내지 징수유예 혜택을 받는다.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모두 면제된다.
불에 탄 돈은 훼손 정도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다. 불타고 남은 부분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교환할 수 있지만 5분의 2 이상이면 절반을 받는다. 훼손 부위가 5분의 3을 초과하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불이 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방방재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60개 소방서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개설해 화재피해 주민들에게 지원내용과 절차를 설명해 줄 방침이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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