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前·現위원장 등 5명 出禁… 취업장사 수사 확대

  • 입력 2005년 3월 16일 18시 16분


부산항운노조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金鐘魯)는 긴급 체포한 노조 복모(53) 부위원장과 이모(45) 총무부장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노조연락사무소 시공업체인 J종합건설 소유주 강모(57)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이소(61) 노조위원장과 전 위원장인 오모(66) 씨 등 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박모(44) 후생부장을 추가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복 부위원장 등은 2003년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3층 노조연락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는 수법으로 2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 전현직 위원장인 오 씨와 박 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노조 주요 간부들이 2002년 이후 노무자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2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1997년 노조복지회관 신축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자진 사퇴했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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