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부인 신모씨(66)는 1982년 6월29일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논 807㎡, 밭 2240㎡ 등 농지를 취득하기 한달 여 전인 5월22일 주민등록을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 농지 인근인 오산리 189번지로 옮겼다. 현지 확인 결과 오산리 189번지는 건물이 들어선 적 없는 야산 중턱(임야)이었다. 신씨는 농지 취득 10여일 뒤인 7월9일 주민등록을 다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옮겼다.
최 위원장의 장남(당시 16세)도 신씨와 함께 1982년 5월22일 오산리 189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6월29일 오산리 임야 1만5681㎡를 취득한 뒤 7월9일 서울시 압구정동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1982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 인근에 실제 거주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 위원장 부인과 장남의 행위는 주민등록법 및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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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 위원장측의 땅에 대해 “국도와 인접하고 있으며 부근에 산업시설,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개발이 확산 중이어서 80년대 초보다 땅값이 크게 뛰었다. 현재 농지의 경우 평당 50만원 정도며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공직자재산신고 때 부인, 장남이 취득한 용인 농지와 임야를 6억2040만원으로 신고했다.
최영도 위원장은 “부인과 장남의 위장전입(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로 등록하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편법을 썼다”고 밝혔다.
또한 1989년 5월5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H빌라에 거주하던 최 위원장과 부인, 차남은 주민등록을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으로 옮긴 뒤 한달여가 지난 6월17일 주민등록을 다시 반포동 H빌라로 이전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차남 명의로 성산동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성산동에 일시적으로 옮겼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이내 반포동으로 되옮겼다. 불발탄이었다”고 말해 본인도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을 했음을 인정했다.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1970년대부터 2002년까지 본인, 부인, 장남 명의로 서울 강남-서초-강동구, 경기도 용인시, 제주도 제주시 등지에서 대지, 농지, 임야, 아파트, 상가 등 19곳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63억6300만원이며, 이중 부동산 총액은 54억9600만원이다. 제주시 아라1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땅에 대해 “중문단지 보다 더 큰 대규모 휴양레저단지 예정지에서 10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도로 옆 땅으로 투자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방식을 동원했고 부동산들이 개발요지에 집중된데다 사들인 부동산의 수도 일반의 상식에 비쳐 지나치게 많아 투기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금가치가 하락해 서울 강남의 땅을 산 것이고 제주도의 땅은 나중에 경치좋은 곳에 내려가 살기 위해 서울의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사 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청와대에 의해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연개련)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시민단체의 대표적 리더로 활동해 왔다.
<동아닷컴>
[자세한 내용은 신동아 4월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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