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18일부터 시행

  • 입력 2005년 3월 17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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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 공주에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8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또 행정도시 개발지역 반경 4~6㎞이내에 있는 주변지역 가운데 용도가 대지(垈地)인 취락지구의 땅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으로 연기 공주지역 2200만평에 재경 교육 문화관광 건교부 등 12개 부처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등 4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2청의 이전이 추진된다.

특별법은 또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도시 건설청이 만들어진다.

특별법은 행정도시 건설에 필요한 45조6000억 원 가운데 국가 예산 지출 상한선을 8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나머지 37조1000억 원은 민간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편 시행령은 주변지역의 집단취락지구 가운데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근린 생활 시설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을 수 있게 했다.

사업 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단독주택용지나 전용면적 25.7 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건설 용지와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한다.

정부기관 청사 등 공공시설 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된다.

또 시장 군수나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만들거나 주택을 개량할 수 있다.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도 가능케 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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