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농산물도 4월부터 검역 의무화

  • 입력 2005년 3월 17일 18시 11분


주한미군이 먹는 농산물도 4월 중순부터 검역을 거쳐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17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용으로 반입되는 과일류와 채소류 등에 대해 양국 검사팀이 함께 검역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중순부터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부산항, 경기 김포 미군사우편물 분류시설 등으로 반입되는 주한미군용 농산물에 대해 공동으로 검역한다. 이때 농산물에서 병원균이나 해충 등 규제 대상 물질이 발견되면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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