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모(34)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에서 전화방을 통해 여관으로 불러낸 A(21·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그의 집으로 갔다.
남 씨는 A 씨에게 “네 통장에 든 500만 원을 찾아오라”며 45만 원 상당의 A 씨 애완견 두 마리를 빼앗고 “허튼 짓을 하면 강아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A 씨의 신고로 남 씨는 달아났고 강아지 두 마리는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풀어놨다.
남 씨는 열흘 후 체포돼 기소됐으며 1심에서 A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애완견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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