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문제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신청한 그는 접수한 지 10분도 안돼 담당 직원으로부터 해당 사본을 건네받았기 때문.
조 씨는 “‘검찰청 민원실에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면 보통 2∼3일 지나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방문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즉석에서 처리될 줄은 몰랐다”며 “덕분에 시간과 교통비를 아끼게 됐다”고 말했다.
민원업무 처리 서비스가 이처럼 달라진 것은 대구지검이 전국 검찰 중 처음으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관련 업무를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품질혁신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6시그마’ 운동의 기법을 도입해 민원서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무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6시그마’는 통계적 기법과 체계적인 절차 등 각 부문의 업무 개선을 통해 100만 개의 제품 중 발견되는 불량품을 3, 4개 정도로 줄이는 내용의 경영혁신 기법.
검찰은 통상 신청 후 발급에 2∼3일 가량 걸리는 불기소이유고지서, 사건기록 사본 등의 민원서류 처리와 관련해 해당 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사본 등을 컴퓨터에 입력해 민원인들이 신청 후 1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집중근무 시간제’를 도입해 각 검사들이 수사 및 기록검토 등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인 상담시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검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무죄선고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무죄 이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동일 유형 무죄 선고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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