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18 18:132005년 3월 18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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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재청구 여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 김 의원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해 더 이상의 보강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기소한 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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