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보험 대상 진료비를 비(非)보험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서울 시내 종합병원장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강남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이대 목동병원, 순천향대병원, 중앙대용산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서울위생병원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료비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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