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18 18:262005년 3월 18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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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금까지 창작성이 있어 보이는 제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소설을 출판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다”며 “이 사건의 제호는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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