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문구 변경

  • 입력 2005년 3월 19일 01시 12분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담배 경고문구가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뀐다고 18일 밝혔다. 또 담뱃갑 뒷면에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라는 구절이 추가된다. 경고문구 크기도 포장지 면적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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