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구타 남편 살해 여성에 ‘外傷스트레스 장애’ 첫 인정

  • 입력 2005년 3월 19일 01시 17분


남편에게 상습구타를 당해오던 중 욕설을 하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18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S(여·서울 성동구)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큰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심신 장애로 과민상태에 빠지고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을 겪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계속된 남편의 상습 폭행과 모욕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사건 당시 남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을 당하자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억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S 씨는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폭언을 당해오다 지난해 4월 폭음을 하는 남편을 말리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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