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남 함안에서 참살이(웰빙) 약초를 재배하는 형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울분을 하소연했다. 내용인즉 형과 마을 특용작물작목반 농민들이 인터넷에 특용작물 선전문을 띄우면서 별 생각 없이 ‘노인의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키토산 제제용’이라는 표현을 썼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직후 인터넷에서 포상금을 노리고 과대광고만 찾아내 신고하는 홈파라치가 경찰에 그것을 신고해 작목반 사람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요즘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 홈페이지를 많이 운영하는데 사실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포상금을 노리는 홈파라치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농가에서는 무심하게 과대광고를 올려 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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