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A9면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사를 읽었다. 경남 마산시의회가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떠났던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선포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감정적 대응이라고 우려하지만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 조선조 500년 동안의 사료를 보면 대마도가 일본 땅에 속한 적이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1488년 당시 명나라 사신 동월이 황제의 명을 받아 조선 땅을 둘러본 뒤 작성한 조선팔도총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조선의 영토로 자세히 표기돼 있다고 한다. 일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듯 우리도 장기적인 대응책으로 이 같은 전략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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