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22 01:172005년 3월 22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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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득환(金得煥)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10억 원어치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우성산업개발 회장 이모 씨에 대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잠적한 상태로 검거되면 바로 구속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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