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으로 풀려났던 건설사 회장 다시 영장

  • 입력 2005년 3월 22일 01시 17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사실이 알려져 구속을 면했던 기업가가 5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金得煥)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10억 원어치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우성산업개발 회장 이모 씨에 대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잠적한 상태로 검거되면 바로 구속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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