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쾌락앞에 夫婦無別 내팽개쳐진 인륜

  • 입력 2005년 3월 22일 18시 03분


5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인터넷 스와핑(파트너 교환 성행위)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음란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 간의 파트너 교환과 집단 성행위 등을 주선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22일 유모(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3년 9월 ‘부부플러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유료회원 1000명, 무료회원 4000명 등 모두 5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3000여만 원의 가입비를 받았다.

특히 유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양평군의 한 펜션에서 8쌍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열고 집단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모임 참가자들이 얼굴에 가면을 쓴 뒤 서로 파트너를 교환하며 성행위를 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1000여 명의 유료회원이 자신들의 경험담과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 동영상 등 수천 건을 사이트에 올린 점으로 미뤄 최소 200명에서 많게는 1000여 명이 이 사이트를 매개로 변태 성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서울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제주 등 6개 지역별 자유게시판을 두고 회원 각자의 연락처와 자신의 신체 부분을 찍은 사진을 올리도록 했다.

실제로 이 사이트 게시판에는 자신이나 부인 또는 애인의 나체 사진과 함께 연락처를 올린 글이 2000여 건 떠 있으며, 만나고 난 소감과 성행위 사진 및 동영상도 5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경찰은 변태적 성행위 자체는 개인의 사생활이어서 처벌할 수 없지만 사이트에 음란사진이나 경험담을 올린 회원 150여 명에 대해서는 유 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대부분 3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이며 회사원, 중소기업 사장, 고소득 전문직 등 사회 지도층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2003년 9월 일본인이 개설한 이 사이트의 관리를 맡아오다 2004년 2월 사이트 운영권을 인수했으며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가입비를 온라인 송금으로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경찰에서 “사이트 개설 후 쓰레기편지(스팸메일)를 보내지도 않고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에 무려 5000여 명이나 가입해 스스로도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씨가 회원 가입조건으로 실명과 나이 신장 체중 직업 e메일 등을 공개하도록 했고 회원들의 전화번호도 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어 음란물을 올린 회원들의 신원파악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Swapping : 물물교환, <속어> 부부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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