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음란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 간의 파트너 교환과 집단 성행위 등을 주선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22일 유모(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3년 9월 ‘부부플러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유료회원 1000명, 무료회원 4000명 등 모두 5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3000여만 원의 가입비를 받았다.
특히 유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양평군의 한 펜션에서 8쌍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열고 집단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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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000여 명의 유료회원이 자신들의 경험담과 성행위 장면을 찍은 사진, 동영상 등 수천 건을 사이트에 올린 점으로 미뤄 최소 200명에서 많게는 1000여 명이 이 사이트를 매개로 변태 성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서울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제주 등 6개 지역별 자유게시판을 두고 회원 각자의 연락처와 자신의 신체 부분을 찍은 사진을 올리도록 했다.
실제로 이 사이트 게시판에는 자신이나 부인 또는 애인의 나체 사진과 함께 연락처를 올린 글이 2000여 건 떠 있으며, 만나고 난 소감과 성행위 사진 및 동영상도 5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경찰은 변태적 성행위 자체는 개인의 사생활이어서 처벌할 수 없지만 사이트에 음란사진이나 경험담을 올린 회원 150여 명에 대해서는 유 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대부분 3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이며 회사원, 중소기업 사장, 고소득 전문직 등 사회 지도층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2003년 9월 일본인이 개설한 이 사이트의 관리를 맡아오다 2004년 2월 사이트 운영권을 인수했으며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가입비를 온라인 송금으로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경찰에서 “사이트 개설 후 쓰레기편지(스팸메일)를 보내지도 않고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에 무려 5000여 명이나 가입해 스스로도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씨가 회원 가입조건으로 실명과 나이 신장 체중 직업 e메일 등을 공개하도록 했고 회원들의 전화번호도 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어 음란물을 올린 회원들의 신원파악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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