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일의원 사전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5년 3월 22일 18시 03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禹柄宇)는 17대 총선 전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경쟁후보자인 열린우리당 후보 측근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이정일(李正一·58) 의원에 대해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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