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이정일의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업데이트
2009-10-02 03:42
2009년 10월 2일 03시 42분
입력
2005-03-22 18:03
2005년 3월 22일 18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禹柄宇)는 17대 총선 전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경쟁후보자인 열린우리당 후보 측근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이정일(李正一·58) 의원에 대해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캐나다 새총리 취임 첫날, “절대 美일부 되지 않겠다”… F-35機 구입 재검토 지시
[횡설수설/신광영]관세 겁박하더니 “남는 달걀 좀” 손 벌리는 트럼프
[특파원 칼럼/조은아]강경 보수 불씨 지핀 독일의 ‘러스트 벨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