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제’ 영장단계부터 적용…사개추위, 2005년부터 시행

  • 입력 2005년 3월 22일 18시 16분


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선변호제도의 적용 범위가 이르면 내년부터 구속된 피고인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개추위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가운데 사선(私選) 변호인이 없는 이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영장이 기각된 경우 이외에는 1심까지 변호를 맡도록 했다.

또 피고인의 국선변호 신청이 없더라도 나이,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의 구조 요건과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 배우자의 경우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고 구조금 지급신청 시한을 ‘범죄를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까지 신규임용 법관의 50%를 경력 5년 이상의 검사와 변호사 중에서 뽑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사개추위에 보고했다.

내년 20여 명을 시작으로 2008년 30여 명, 2010년 50여 명, 2012년 75명 안팎으로 선발인원을 늘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법원의 법조일원화 일정과 규모
연도변호사 출신 신규법관 임용 수
2006∼2007각 연도별 20명
2008∼2009 〃 30명
2010∼2011 〃 50명
201275명 내외(신규 임용인원의 50%)
자료:대법원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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