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종합학교 ‘석-박사과정 신설’ 내일 공청회

  • 입력 2005년 3월 22일 18시 21분


한국예술종합학교(예종·총장 이건용)에 석박사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제정이 찬반 논쟁에 휩싸였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2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나, 각 대학 예술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안 처리에 앞서 24일 문광위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예종은 1993년 개교 후 일반 대학의 학사과정에 해당하는 예술사 과정과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두고 있다.

공청회에는 김봉렬 예종 미술원 교수와 오세곤 순천향대 연극영화과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먼저 ‘석박사 과정 개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가’라는 논점에 대해 김 교수는 “학교의 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예종이 실질적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법 규정이 없어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학위를 못 주고 있는 현실은 모순이라는 설명. 이에 대해 오 교수는 “‘학자’가 아닌 ‘실기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생겨난 학교가 예종”이라며 “예종이 문화관광부의 지원에 더해 기존 대학의 석박사 과정까지 갖는 것은 일방적 특혜”라고 반대했다.

‘석박사 학위 과정이 없으면 국내외 학생 교류가 어렵다’는 논점에 대해 오 교수는 “예종의 석사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출신도 이미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결정만 하면 박사 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굳이 석박사 과정이 없어도 타 학교와의 학점 교류 등에 장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대학원 학위가 없어 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대학 간 공동 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고 해외 학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 교수 등 각 대학 예술 관련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박사 과정은 교육부 산하 정규대학에 맡겨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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