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과 ‘고교 이하 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 공표하고 기부 또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부 허가를 받은 경우 교내에 건축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민자투자진흥법’의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교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과 초중고교에서 교육연구, 복지, 문화, 집회, 운동시설, 기숙사, 주차장 건설 등에 민자 유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과 초중고교는 시설물 신축이나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회사를 통해 금융권이나 공공기금에서 조달하고, 민간기업은 투자금액에 대해 연 5% 정도의 이자율 범위에서 수익금을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금은 대학이 갖게 된다.
경희대는 그 첫 사업으로 22일 오전 경기 수원캠퍼스에서 학생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건평 1만1000평의 제2기숙사(지하 2층, 지상 12층) 신축 기공식을 갖고 2007년 1학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전체 사업비 477억 원 중 430억 원은 서희건설 계열사인 ㈜서희라이프가 투자해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식(BTO)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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