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연기군 문예회관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뒤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정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정지역에는 △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의 33개리가, 주변지역에는 △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서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의당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강내면의 74개리가 포함됐다.
김세호(金世浩) 건교부 차관은 “지역 경계는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산악 하천 등의 지형과 마을,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23일부터 5월 말 지정 안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 형질 변경이나 흙 채취 등 각종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대상 지역이 확정되면 예정지역에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주변지역도 생업에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건축 행위가 금지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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