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주변지역 어떻게 되나

  • 입력 2005년 3월 24일 00시 44분


건설교통부는 23일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사실상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인근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들 지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의 구체적인 경계가 정해짐으로써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도시 건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속도 내기는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떻게 결정했나=행정도시 예정지 선정에는 △국토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 △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 건설 적합성 △건설 비용 최소화 등 5개 조건이 고려됐다.

이번에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 면 33개 리는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과 충북 청주시에서 10km 정도 떨어졌고, 뒤편에 구릉, 앞쪽으로 금강을 둔 배산임수(背山臨水)형 지형을 갖췄다. 또 동쪽으로 3∼6km 지점에는 경부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서쪽으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라는 것.

예정지는 중심지역에서 4∼6km 내에서 산악과 하천 경계를 따라 결정됐다. 면적은 예상 수용인구(50만 명)와 인구밀도(1ha당 300∼350명)를 고려해 73km²(2210만 평)로 정했다.

주변지역은 예정지와 붙어 있어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예정지 경계선에서 4∼5km 안으로 하되 행정구역이나 토지용도의 경계를 따라서 그어졌다.

이번에 결정된 예정지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때 계획됐던 행정수도 후보지에 비해 동쪽으로 20∼30km 옮겨졌다.

▽어떻게 관리하나=예정지와 주변지는 23일부터 지정이 확정되는 5월 말까지 개발 및 건축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6월부터는 예정지와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내용이 달라진다.

예정지는 행정도시 건설공사가 시작될 2007년까지 모든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주변지역은 축사 창고 등 생업에 필요한 시설물 일부를 짓거나 취락지구 내 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주변지역에 대한 이 같은 행위제한은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지된다.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은 주변지역 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수립하게 돼 있다. 늦어도 2015년 6월부터는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건교부 김재정(金載晶) 행정도시기획과장은 “예정지와 주변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다”며 “투기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정=건교부는 우선 다음 달 8일 연기군에서 예정지 및 주변지 지정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갖고,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5월 중순까지는 행정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5월 말에는 최종 입지를 확정할 방침.

6월 중에는 12부 4처 2청을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세부계획도 결정할 예정이다.

또 2007년 3월까지는 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같은 해 하반기부터 건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행정기관 이전은 2012년부터 시작되고 2014년에 마무리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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