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사립대에 年3조∼5조 투자 의향”…교육부 稅감면 추진

  • 입력 2005년 3월 24일 18시 24분


사립대학 내에 기업이나 개인이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간 수조 원의 민간자본이 사립대학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사립대에 기업이나 개인도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문화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을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전국 사립대의 기숙사 수요조사를 한 결과 66개 4년제 대학과 19개 전문대 등 85개 대학이 5만4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기숙사의 건축비로 약 8824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에는 대학 설립자만 학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기숙사, 체육관 등 학생복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립대가 많았다. 지난해 4월 현재 전국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11.1%에 불과하며 이를 20%로 확대할 경우 약 2조8950억 원의 투자수요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사립대의 민자유치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S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협의한 결과 사립대 내 시설에 연간 3조∼5조 원가량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편 건국대 경희대 숙명여대 한국외국어대 등 일부 사립대학은 기업이 기숙사를 지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학교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의 기숙사 건립에 착수했다. 금융권도 민간자본을 조성해 대학 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기숙사 펀드’를 내놓고 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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