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자(연간 120만 원 초과)들이 여러 곳에 기부하면서 편법으로 직업을 서로 다르게 표시한 의혹이 있거나 후원금 기부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업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후원회나 중앙당 후원회에 기부한 경우 ‘개인 차원의 기부’라고 해명하면 불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가능한 한 모든 부정 수수행위를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