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포커스/박해식]스와핑 처벌 논란

  • 입력 2005년 3월 24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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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맞바꿔 성관계를 맺는 ‘스와핑’은 범죄일까 아닐까.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제다. 부산 강서경찰서가 5000여 명이 가입한 인터넷 스와핑 사이트를 적발해 회원 간의 파트너 교환과 집단 성행위 등을 주선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를 22일 구속한 것이 논란의 계기가 됐다.

누리꾼(네티즌)들은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스와핑 참가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쪽과 “어느 누구도 타인의 성에 관해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며 처벌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처벌 찬성론자들은 스와핑이 사회풍속을 크게 해치고 결국에는 가정파괴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간통처럼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리꾼 ‘koshzz’는 “이런 부모를 처벌 않는다면 국가가 아동학대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llie117’은 “집단의 변태성교는 성의식의 혼란을 가져 온다”며 “법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을 못 한다”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다.

경찰은 “사이트를 개설해 영리목적으로 스와핑을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회원들은 섹스를 대가로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삼겹살’은 “풍기문란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뒷골목에서 소변보다 걸려도 죄가 되는데 저게 어떻게 무죄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법적 근거가 모자란다면 도덕적으로라도 처벌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개인의 취향과 사생활은 국가의 간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수딩이’는 “스와핑은 개인의 영역”이라며 “국가권력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면 자유침해이자 인권침해”라고 못 박았다.

‘lastcpu’는 “개인의 아랫도리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처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대형 포털사이트가 실시 중인 여론조사 중간집계에선 참가자 1만3000여 명 중 처벌에 찬성하는 의견(58%)이 많긴 하지만 반대(40%) 의견도 상당수 나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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