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록 법원 선별제출 확대…공판중심주의 강화 대응차원

  • 입력 2005년 3월 25일 18시 06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태현·金泰賢)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사 기록만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서류 분리 제출’ 방침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을 준수하고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중심주의는 미리 작성된 검찰 조서를 읽는 재판에서 탈피해 법정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재판 진행 방식이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활용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그동안은 검찰이 첫 공판 전에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내부수사 보고서, 범죄인지 보고서 등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기록까지 같이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검찰은 다음 달부터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지검에서 증거서류 분리 제출을 시범 실시한 뒤 전국 일선 검찰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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