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972년 이후 8차례에 걸쳐 폭력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 씨가 수감생활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징역 16년 6개월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해 온 김 씨는 징역형 형기 만료(2004년 10월 3일)를 앞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 ‘보호감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사건으로 징역 5년, 보호감호 7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1989년 폐암 진단을 받고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1990년 범죄단체 신우회를 구성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1997년에는 공문서 위조교사 혐의로 1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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