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동서남북/“교육감들이 문제 일으키지나 말았으면”

  • 입력 2005년 3월 25일 19시 28분


코멘트
1월 취임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의 부인 이모 씨가 24일 지방교육자치법상 선거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당시 대전시교육위원이던 남편의 명함을 동봉한 양주 270병을 학교장 등에게 보낸 혐의다. 또 지난해 9∼12월 휴대전화 등으로 학교운영위원 등 138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됐고 경찰은 사실상 이를 오 교육감의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고 있다. 이 씨가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오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최근 수년 사이 대전과 충남지역 기자들은 교육감을 수사기관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많아졌다. 일부 교육담당 기자들은 "교육 문제 담당 보다 경찰이나 법조 담당 기자들이 교육감에 관한 기사를 더 많이 쓴다”고 씁쓸해 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오제직(吳濟直) 충남교육감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을 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강모 전 충남교육감은 인사 비리로 2003년 8월 검찰에 구속돼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강 전 교육감은 그에 앞서 2000년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모 교육위원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일부 시군의 교원 인사권을 위임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교육감들은 ‘교육청을 자치단체 산하에 두고 교육감직은 임명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올 때마다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된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된다면 교육감들의 교육자치 옹호론마저 덩달아 설득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자라나는 새싹들은 각종 법률 위반이나 비리 혐의로 수사기관을 들락거리는 교육감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초등학교 졸업때 최고의 영예였던 교육감상 수상자를 선망으로 바라봤던 학부모들은 이제 “교육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나 않았으면 좋겠다”고 걱정하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