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적 고쳐도 정년시한 못바꾼다"

  • 입력 2005년 3월 27일 15시 00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훈·李尙勳)는 정년을 5개월 앞둔 회사원 이모 씨가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한 뒤 회사를 상대로 "정년퇴직을 연기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후 정년이 임박한 시점까지 20여 년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자신의 생년월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가 승진시험 동점자 선발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생년월일에 대해 회사 측과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지속해온 것이므로 정년퇴직 발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82년 9월 입사하면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1944년 3월 18일로 제출해 20여 년간 근무해왔으나 자신의 직급정년(59세)을 5개월 앞둔 2003년 1월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해 생년월일을 1946년 7월 2일로 바꿨다. 이후 회사 측에 "바뀐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을 정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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