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희생자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검찰은 최근 성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韓明官)는 네이버와 다음, 야후코리아 등 국내 3대 대형 포털사이트 성인란 운영자 3명과 성인 사이트, 성인용품 쇼핑몰 업주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음란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의 음란물 유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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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이 3개 포털사이트 법인과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성인 사이트 운영자 등 12명을 벌금 700만∼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방 성인 사이트 업체 50곳은 관할 지검에 자료를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음란물이 휴대전화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사례=올해 1월 초등학교 2학년인 B 군의 어머니는 평소와는 달리 최근 집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이상하게 생각했다. 전화국에 문의한 결과 ‘집 전화로 인터넷 성인 사이트 이용료를 결제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B 군은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 사이트에 접속했다.
중학교 1학년인 C 양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난 뒤 변태적인 성행위 장면이 눈에 어른거린다며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본부에 상담을 요청해 왔다. 경남의 한 고교에서 전체 1, 2등을 다투던 D 군은 대학입시에 실패한 뒤 부모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독서실에 간다고 나가서는 PC방 등에서 하루에 3∼4시간 음란물을 보느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성범죄로 연결?=컴퓨터와 초고속인터넷망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성 관련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 증가율이 10년간 29.7%에 그친 반면 강제추행은 100% 이상 증가했고 지하철 등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을 포함할 경우 91.2% 증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에 중독되면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가상의 상황과 현실을 혼동해 사회 부적응, 성범죄 도발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음란 동영상은 제작업체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영등위)에 ‘18세 이상 관람가’의 비디오 제작용으로 심의 신청을 했다. 국부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살짝 가려 심의를 통과한 뒤에는 이를 온라인 업체에 공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업체들은 “영등위 심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영등위 심의 여부와 사법부의 음란성 판단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논란=검찰은 “온라인 동영상은 허술한 인증 절차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업계도 허술한 인증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하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성인 사이트를 찾는 청소년도 많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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