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채용 전문업체인 코리아리크루트㈜가 대학별 등급 가중치를 작성해 기업체에 제공한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해 11월에 전달했는데도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측은 “학벌 차별의 소지가 있는 대학별 등급 가중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례 검토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리크루트는 “가중치는 각 대학 학력고사 배치표 3년 치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다면평가의 한 부분 중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관례화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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