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유치장 집중감찰’ 놓고 갈등

  • 입력 2005년 3월 27일 18시 44분


검찰이 최근 서울시내 일부 경찰서를 대상으로 ‘유치장 집중감찰’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이 경찰을 손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구금 등 유치장에서 인권침해가 있는지에 대한 통상적인 감찰”이라며 “경찰이 유치한 주장을 한다”고 말한다.

2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17일부터 25일까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수서, 관악, 강남, 서초, 방배경찰서 유치장 감찰을 실시했다.

유치장 감찰은 체포와 구속 등에서 불법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가 일선 경찰서의 피의자 체포, 구속장소(유치장)를 감찰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에 근거한 것이다.

경찰은 검사들이 일부 경찰서에서 수사기록을 수백 쪽씩 복사해갔으며 112신고기록도 통째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검찰이 112신고기록이나 지구대 근무일지 등을 요구하자 “형소법 상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문서 외의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유치장 감찰 업무 실시 자체보다 시기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시점에서 검찰이 경찰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유치장 감찰을 실시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과도 관련이 있다. 16일 경찰대 졸업식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권력기간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경찰에 의한 검찰의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잔뜩 고무돼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검찰의 감찰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며 의구심을 나타낸다.

다음 달에는 또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한 경찰관은 “검찰이 공청회를 앞두고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고 흥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에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규정상 하도록 돼 있어 실시한 것”이라며 “불시감찰과 집중감찰 등을 할지, 어떤 자료를 볼지 등은 모두 형소법에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법 규정에 따른 감찰활동을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유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검경 양측은 지난해 9월 수사권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양측간 논의를 시작했으며 12월부터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주요 안건에 대해 토론해왔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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