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27 19:002005년 3월 27일 19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민 의원은 “기부자가 반드시 ‘소속기관명’을 밝히도록 법을 바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기부행위에 대한 연관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규제하는 국회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에 법조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