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18억 날린 전직 경찰관 사기혐의 기소

  • 입력 2005년 3월 28일 16시 07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廉雄澈)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식 투자로 18억 원을 날린 후 자신이 투자했던 업체 대표 등에게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모(40·당시 경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씨는 친척과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해임된 조 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2002년 2월경 수사 정보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C사 관계자의 권유로 이 회사 주식을 샀다. 그러나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조 씨는 이 회사 대표 이모 씨에게서 7차례에 걸쳐 48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 씨는 친척과 동료들의 돈도 모두 날리고 자신의 월급까지 압류 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씨는 이 씨에게 "당신 회사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보는 바람에 지금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으니 사글세방이라도 얻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씨는 또 지난해 4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던 J씨 사위 C 씨에게서 "장인 대신 내가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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