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친척과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해임된 조 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2002년 2월경 수사 정보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C사 관계자의 권유로 이 회사 주식을 샀다. 그러나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조 씨는 이 회사 대표 이모 씨에게서 7차례에 걸쳐 48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 씨는 친척과 동료들의 돈도 모두 날리고 자신의 월급까지 압류 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씨는 이 씨에게 "당신 회사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보는 바람에 지금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으니 사글세방이라도 얻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씨는 또 지난해 4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던 J씨 사위 C 씨에게서 "장인 대신 내가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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