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태백산맥’ 국보법위반 논쟁 11년만에 무혐의로 결론날듯

  • 입력 2005년 3월 2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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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년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던 대하소설 ‘태백산맥’(저자 조정래·趙廷來·사진)의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곧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말부터 ‘태백산맥’의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였으며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무혐의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일 김종빈(金鍾彬)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

검찰 관계자는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뿐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할 목적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혹 소설 내용의 일부에 이적성이 있다 해도 작가 조 씨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태백산맥이 650만 부 이상 팔린 ‘국민도서’인 데다 평론가들로부터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라 현재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국보법으로 단죄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부담감을 느낀 것도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주요 변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작가 조 씨는 “검찰의 결단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통일의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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