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백영기·白榮基)는 29일 가짜 매출전표 발행을 알선한 김모(34) 씨 등 브로커 4명과 이들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주점 업주, 세무공무원 등 10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브로커들은 이모(41·구속) 씨와 공모해 가공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만든 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50여 곳의 유흥주점이 246억 원어치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검찰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무공무원 김모(41·6급·구속) 씨는 대구 모 세무서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9월과 올 2월 브로커 김 씨에게서 ‘단속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 브로커 4명은 위장 매출전표 발행을 알선한 뒤 결제금액의 7%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모두 17억2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매출액의 20∼40%에 이르는 특별소비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와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손님들이 결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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