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신지체 여성 등이 성매매를 할 경우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친족 또는 지원시설에 인계토록 하고 있다.
경찰과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경 ‘미아리에서 송○○ 씨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 도와 달라’는 내용의 112 문자메시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관할서인 서울 종암경찰서는 해당업소를 단속해 업주 고모(47·여) 씨와 성매매를 하고 있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 송(29) 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벌였다. 이날 고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송 씨는 그대로 돌려보냈다.
27일 새벽 다시 업소로 돌아온 송 씨는 화재로 기도 화상을 입고 현재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은 있으나 기도 화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송 씨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란 사실은 병원에 온 송 씨의 가족들에 의해 알려졌다. 가족들은 성매매여성지원단체와 당시 병문안을 온 국회의원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당시엔 송 씨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란 사실을 몰랐다”며 “감금이나 선불금, 폭행 등의 사실이 없고 여성단체 등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해 상담 후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종암서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에 나서는 한편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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