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28·회사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미성년자 김모 양에게 여관비를 줬을 뿐 화대를 준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양을 딱하게 여겼다면 잠만 잘 수 있게 해 주면 될 텐데도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여관비는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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