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지난해 4·15총선의 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홍보물을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열린우리당 백원우(白元宇·39·경기 시흥갑) 의원에 대해 29일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원들에게만 홍보물을 나눠줬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홍보물을 건넨 선거구민들은 당시 중앙당의 당원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당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박원홍(朴源弘) 전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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